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집주인'을 설득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by 리빙메이트 2025. 7. 16.

전세 보증금에 수억 원의 내 돈이 묶여있는데, 정작 급할 때 꺼내 쓸 수가 없어 답답하시죠? 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과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3자 거래의 핵심, '집주인을 설득하는 법'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인 실행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닌, 논리적인 '설득'의 과정입니다. 이 글을 5분만 읽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집주인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오는 '프로 협상가'가 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① 이 거래의 구조: 나, 은행, 그리고 집주인

이 금융 상품은 당신과 은행, 단둘만의 거래가 아닙니다. 은행은 당신의 보증금을 담보로 잡기 위해, 집주인에게 '나중에 세입자가 돈을 못 갚으면, 그 보증금을 저에게 주세요'라는 내용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집주인이 이 3자 계약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② 집주인은 무엇을 걱정할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집주인이 거절하는 이유는 대부분 단 하나, '귀찮고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입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세입자가 아닌 은행과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혹시나 모를 법적인 분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금전적 이득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③ 집주인을 설득하는 '필승 대화법'

따라서, 우리는 집주인의 '불안감'과 '번거로움'을 정확히 해소해 줘야 합니다.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먼저 정중하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OOO호 세입자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현재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사장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장님께는 어떠한 금전적, 법적 책임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나중에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저 대신 은행에 입금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라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은행 직원이 연락드릴 때 협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점과,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는 것이 설득의 핵심입니다.

④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 (1금융권과 2금융권)

집주인의 동의만 받을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주거래 시중은행(1금융권)에 먼저 문의하여 가장 낮은 금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중은행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훌륭한 자산을, 더 이상 묶어두지만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처럼, 집주인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명확하고 정중하게 당신의 권리를 요청한다면, 분명 굳게 닫혔던 자금의 문을 열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현명한 소통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