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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사이트, '경매'와 다른 '이것' 모르면 큰일 납니다

by 리빙메이트 2025. 7. 22.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경매'에 관심을 가졌다가,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복잡한 권리관계에 지레 포기하셨죠? 그런데 '공매'라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부동산 취득 시장, '공매'와 '경매'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명쾌하게 비교 분석하고, 어떤 사람에게 온라인 공매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5분만 읽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법원이라는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내 집 컴퓨터 앞에서, 전국의 숨겨진 '알짜' 부동산을 발굴해 내는, 스마트한 디지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주관 기관의 차이: '법원' vs '국가기관(캠코)'

경매는 개인이나 은행이 다른 개인에게 진 빚(채무)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공매는 주로 개인이 국가에 내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같은 국가기관이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즉, 문제의 출발점이 '개인 간의 돈 문제'냐, '국가와의 세금 문제'냐의 차이입니다.

② 진행 방식의 차이: '오프라인 법정' vs '온라인 입찰'

이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점입니다. 경매는 지정된 날짜에 직접 법정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류 봉투에 입찰가를 적어 내는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Onbid)'라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입찰하는 '온라인' 방식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③ 명도 책임의 차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차이점

이것이 오늘 글의 핵심이자, 초보 투자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매는 낙찰받은 후, 기존에 살던 사람(점유자)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원의 '인도명령'이라는 강력한 제도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는 이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낙찰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이라는 길고 힘든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리스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④ 그래서, 공매는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 '명도 리스크' 때문에, 공매는 초보자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 시설에 접근하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명도 책임'이 없는 물건에 접근한다면, 공매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토지'나, 점유자 없이 비어있는 '상가', 혹은 '자동차' 같은 물건은 명도 리스크가 없으므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부동산 공매 사이트 '온비드'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전국의 다양한 자산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명도'라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초보자라면, 아파트보다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리스크가 없는 토지나 상가 위주로 먼저 살펴보며 경험을 쌓는 것이, 이 스마트한 시장을 가장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